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5가단521458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격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CCC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CCC의 특별수익 존재 여부
  3.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포기 여부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및 공동담보 가치

법원은 CCC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조세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CC의 법정상속분(3/7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CCC에게 해당 부동산의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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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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