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5가단521458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격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CCC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CCC의 특별수익 존재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포기 여부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및 공동담보 가치
법원은 CCC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조세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CC의 법정상속분(3/7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CCC에게 해당 부동산의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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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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