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0. 2016가단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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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의 아버지 BBB가 사망한 후, AAA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AAA의 모친)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AAA의 채무 변제 자원이 감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4.2. 본안 판단

법원은 AA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습니다.
  • AAA에게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AA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7,266,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상속재산 분할의 내용,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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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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