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1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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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9월 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들과 EE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망인의 유언이 유효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과 EEE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의 자필 유언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EE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EEE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망인 FFF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EEE과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EEE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
  • 예비적 청구: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

3. 법원의 판단

3.1. 유언의 효력

법원은 망인의 자필 유언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효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E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EEE은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3.3. 사해행위 성립 범위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유언에 따른 EEE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3.4.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EEE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

4.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EE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판결을 통해, 상속 관련 분쟁에서 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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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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