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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상속인들, BBB는 채무자입니다. BBB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의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가졌는지 여부
-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3. 법원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2. 피고들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의 부존재: 망인의 유언이 있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 상속포기 주장의 불인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포기와 다르며,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선의의 항변 기각: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3.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상회복 범위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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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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