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쟁점 보험 증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중 쟁점 보험 증권의 가액 평가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험 증권을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 쟁점
상속재산인 보험 증권의 가액을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납입보험료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 약관에 따라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는 반면, 정기금은 잔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확정적인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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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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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는 조건부 권리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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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해 규정합니다.
4.2.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정기금 수급권과 조건부 권리인 보험료 환급권을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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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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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상 권리의 성격:
연금보험과 같은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권리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정기금 수급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보험료 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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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의 선택:
상속세법은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수급권만으로 평가할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임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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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크므로, 보험료 환급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 시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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