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나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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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2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5593 사건으로,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1.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각 1/6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4년 11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 취소
  2. 피고들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2.2. 항소취지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2. 추가된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언에 따른 상속 포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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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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