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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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
  • 피고: AAA, BBB, CCC
  • 판결 선고일: 2017. 5. 16.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DDD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즉 악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DDD의 상속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DDD의 상속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DD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피고들의 악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DDD의 누나, 동생 관계이며, DDD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DDD가 과거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했던 경위, 벤처 투자 실패, FFF에 대한 채무 관계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DDD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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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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