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단246182]

국세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토지에 대한 지분 포기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OO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246182입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조세채권 발생

원고는 박OO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세의무성립일 2002. 10. 25.~2005. 4. 25.)

나. 상속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박OO의 부친 박CC가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박OO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박OO의 재산 상태

2013년 1월 6일 당시, 박OO에게는 이 사건 토지 상속분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라. 토지 가치 및 근저당권

이 사건 토지의 2013년 1월 6일 당시 시가는 6억 500만 원이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OO가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 기각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소멸시효 만료 전에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다. 채권액 및 원상회복 범위

채권자취소권 행사 채권액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범위는 123,333,33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박OO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123,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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