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7. 9. 15. 2017가합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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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포기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경정등기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53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7년 9월 15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입니다.

  • 1993년 4월 12일, 박HH이 지분 700.4분의 401.3을, 박SS이 지분 700.4분의 299.1을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박HH은 2000년 2월 25일 사망 (이하 망인)
  • 망인의 자녀들(1순위 공동상속인)은 2000년 5월 8일 상속포기 신고
  •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은 2011년 6월 13일 한정승인 신고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존재
  •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박00 등의 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 판단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망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는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잘못된 등기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상속등기 후 공유지분을 압류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경정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박00, 박00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으나, 박00, 박00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경정등기 승낙 의사 표시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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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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