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의 수익자 지위와 해지환급금 권리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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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의 수익자 지위와 해지환급금 권리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즉시연금 계약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적 계약자 및 수익자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계약자가 아니었지만, 법원은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원고가 즉시연금보험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자이자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원BB(계약자)의 관계: 모자 관계
  • 과세 관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한 원고와 원BB의 주장: 실질적인 계약자는 원고
  • 소송 과정에서의 원고의 주장: 계약자 변경의 이유, 경제적 가치의 이전
  • 경제적 실질: 보험수익금 및 해지환급금의 실질적 귀속
  • 보험 약관의 해석: 해지 권한과 해지환급금의 귀속 주체

2.2. 해지환급금 권리의 귀속

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고, 계약 해지를 통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증여일 당시 실제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3. 관련 법규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증여의 정의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나 부당한 절세 시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원고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의 수익자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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