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계약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6구합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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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계약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 지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조부로부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 증여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방법
  • 수익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의 외조부는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만 증여받았고, 계약자 지위를 증여받지 않아 보험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은 해지환급금이 아닌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권한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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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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