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2021구합20734]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상속세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관련 소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 2017년 1월 6일
  • 상속인: 배우자(원고)와 아들 2인
  • 상속재산분할협의: 2017년 1월 6일, 토지, 주식, 예금 등을 분할
  • 각서 작성: 아들 2인이 쟁점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넘겨주는 내용
  • 상속세 신고: 2017년 7월 31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신고
  •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 가업상속공제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 결정
  • 관련 소송: 아들 2인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송, 원고 승소
  • 경정청구: 관련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 추가를 요구하는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경정 거부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모두 기각

3. 쟁점 및 판단

3.1.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원고는 관련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소송이 쟁점 주식의 인도에 관한 소송일 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관련 소송은 쟁점 주식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19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소송 확정 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넘겼습니다.
  • 관련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서의 내용,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시사점

  • 상속 관련 소송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분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적절한 시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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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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