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자산 취득가액 소급 감정 가능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2022구단53030]

양도, 상속 자산 취득가액 소급 감정 가능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액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가액을 적용합니다.
  • 동일 기준의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 기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법상 취득가액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했습니다. 특히, 세무서장의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

하고자 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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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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