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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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과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3월 13일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5년 11월 5일 해당 임야를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함에도, 피고가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에 근거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시가 산정의 어려움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해당 임야에 대해 불특정 다수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사례가 없음

  •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3.4.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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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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