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임종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날아온 ‘카드값 독촉장’이나 ‘대출 상환 통지서’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K법률센터에서는 빚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상황에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가만히 있으면 빚도 상속됩니다 (단순승인)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1억이라면 상관없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내 재산까지 털어서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란? (깔끔하지만 위험한 함정)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치명적인 단점 (주의!)
내가 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손자녀)에게 빚이 내려가고, 자녀도 포기하면 사촌, 팔촌 친척들에게까지 빚 폭탄이 돌아갑니다. 친척들에게 빚을 넘겼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이란? (복잡하지만 안전한 선택)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 예시: 아버지 재산 5천만 원, 빚 1억 원일 때
- 재산 5천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빚 5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탕감).
- 장점: 빚이 후순위 상속인(친척)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선에서 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단점: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문 공고도 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도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별로 K법률센터가 추천하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속포기 추천 | 한정승인 추천 (Best) |
| 상황 | 친척들과 연을 끊고 살거나, 1순위 상속인이 나 혼자인 경우 | 친척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
| 난이도 | 비교적 간단함 | 절차가 까다로움 (전문가 도움 필요) |
| 비용 | 저렴함 | 상대적으로 비용 발생 |
대부분의 경우, 친척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재산목록 등)가 복잡하고, 수리된 이후에도 채권자 배당 절차를 잘못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내 미래까지 저당 잡히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