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합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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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상속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 라○○의 자녀이며, 망인은 2013년 4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이○○과 원고 등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피고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 명의 및 이○○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6억 원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들의 부과 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2016년 7월 5일 원고에게 증여세 157,575,600원을 부과했고, 피고 ◎◎세무서장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상속세 62,003,375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입금 내역
다음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 내역입니다.
- 2009.1.16. 망인 -> 원고 (2억 원)
- 2009.2.27. 망인 -> 원고 (2억 원)
- 2011.2.17. 망인, 모친 -> 원고 (총 2억 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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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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