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관련 판례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5구합81126]

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와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126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법인 상여금 지급 기준 없이 김AA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위장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

  •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상여금 손금 불산입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형식적으로는 급여 지급 기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김AA이 수시로 상여금 명목의 자금을 인출했고, 그 인출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으며, 상여금과 성과 간의 관련성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AA이 원고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2.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관련

법원은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 OO출판사의 사업자등록, 거래대금 관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원고의 재경팀에 의해 수행되었고, 개인 OO출판사가 원고와 기존 외주업체 간의 거래에 개입될 사업적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없고, 위장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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