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13124]

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지급 방식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24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1312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3. 31.

2. 사실관계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위 수급사인 SS산업이 원고의 노무자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노무비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는데, 피고는 이를 과소신고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SS산업이 노무비 및 식대를 직접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SS산업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일 뿐,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했고, 노무비는 공사대금에 포함된다.
  • 따라서 원고는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전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설 공사 등에서 노무비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위 수급사가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의 일종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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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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