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2누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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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 및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 용역 또는 중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가공거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용역 제공 여부의 입증 책임

법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 용역 등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 가공거래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의 실제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상위 여행사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3.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용역의 실제 제공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따이공 관련 자료, 가이드 고용, 물적·인적 시설 관련 증거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실입점 가이드의 존재와 정산서 작성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 구조의 특수성

원고는 부가가치세 탈세 목적이 아닌, 따이공 정보를 활용하여 모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따이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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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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