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장법인 간 합병 시 영업권 관련 판례 정리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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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장법인 간 합병 시 영업권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상장법인 간 합병 시 지급한 합병 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9누3582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0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9.10.23.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영업권이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계상되었을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상장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병 당시 지급한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해당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합병 당시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병 당시 지급된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합병 당시의 인터뷰 내용, 시너지 효과, 회계 처리 등은 세법상 영업권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
  •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법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회계 처리가 세법상 영업권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6. 추가 정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2009, 2010 사업연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2010년 법인세를 환급했음.
  • 원고는 2011~2014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을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음.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경정 결정 등을 할 수 있음.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가치는 서로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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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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