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20구합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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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식 장외 거래 시 시가 산정: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2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법인의 주식 장외 거래와 시가 산정,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20 판결은 201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외 거래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장외 거래의 시가 산정 방법,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2.1. 시가 산정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본 판례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되었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준용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2.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 공시일이 증자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2.4. 저가 양수 증여 규정 적용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 증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장법인 주식의 장외 거래 시 시가 산정,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장외 거래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유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저가 양수 증여 규정 적용에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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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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