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2016구합805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기타이익증여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A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AAA사 주식을 증여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AAA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상장 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1. 주체요건

원고가 주식 취득 당시 40세 이상 성인이었고, 소득이 있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산취득요건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했으므로 박DD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박DD으로부터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장이익이 해당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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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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