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24370]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매매계약일 vs. 잔금청산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 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 기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70
- 판결일자: 2018.06.15.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 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시점, 즉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양도 시점이 다른 경우,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 개정: 2015년 12월 15일 구 상증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에 관한 위임 규정(제35조 제4항)이 신설된 것은 종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위임 규정이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 시,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가 산정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양수일)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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