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57648]
“`html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본 판례는 종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금의 성격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 해제에 따라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764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8.01.25.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341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위약금의 성격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 해제에 따라 받은 금원이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인지, 아니면 위약금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 사건의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손해의 범위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주식의 매매 계약일 당시 시가와 매매 계약 해제 전날 당시 시가의 차액으로 보았습니다.
3.2. 기타소득 해당성 부인
법원은 원고가 받은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손해의 범위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손해 배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손해 보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위약금의 성격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