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7구합51563]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 가산세 면제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가산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63 판결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 2005년경 특수관계인들과의 재산 분쟁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아,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불가능했음.
-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음.
-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타주주로 보는 친족 범위가 축소되었음.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가산세 관련 법리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 시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해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 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었고,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타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락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고,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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