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65048]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연도 최종 거래일(폐장일)
수원지방법원의 2019구합65048 판결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해당 연도의 최종 거래일, 즉 폐장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 원고: AAA
- 피고: ZZ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 2020.05.21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특히 사업연도 종료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코스닥시장 폐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 판단 시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연도의 최종 거래일(폐장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 시기: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 직전 거래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 거래일은 문언상 명백하게 폐장일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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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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