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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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 이익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및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2.3.1.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해석
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6항의 취지를 설명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2.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 한계
법원은 제41조의3 제6항은 최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인에게로의 주식 직·간접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41조의3 제6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법원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모든 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4.1. 거래 형태의 제한 여부
법원은 제41조의3 제1항이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4.2.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및 특수관계인의 재배정
법원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단순한 권리 포기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되어 상장차익을 얻게 되는 일련의 거래 행위로 보았습니다.
2.4.3. 관련 법규 및 판례
법원은 상증법 제39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인의 취득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5. 증여의 실질
원고는 증여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6. 최대주주의 범위
원고는 최대주주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최대주주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대주주의 실권주 포기 및 특수관계인의 취득을 통한 상장차익 획득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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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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