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국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 명의신탁 여부
-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명의신탁 관련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방법 관련 판단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0년 8월 5일 기준 JJJ 및 KKK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명의신탁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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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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