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2018구합51236]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브○엘○독○ 재단법인(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원고는 자신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4. 법원의 판단

4.1. 공익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원고의 사업계획 및 정관상 목적이 종교의 보급, 기독교 문화 진흥 등 종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단체 유형을 ‘종교’로, 기부금 종류를 ‘지정기부금’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제9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2.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거래의 실례가 있으나, 이는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액면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해당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 활동 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액이 반드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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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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