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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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특히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의미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된 가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에 활용되는데, 그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연도의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와 유사합니다.
  • 만약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당시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5두43025)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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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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