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6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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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무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929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등
원고: AAA, BBB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17년 8월 11일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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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입니다. 따라서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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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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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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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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