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관련 판례 정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19누6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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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선고일: 2020.10.15.
  • 원고: 윤OO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외 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판결 요지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구주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2.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은 당연히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한 주식가액만을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 역시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 평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구주를 취득하고, 이후 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구주 및 신주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구주 취득 자금 출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 자기이익 분여분 공제에 대한 판단

자기이익 분여분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기이익 분여분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으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은 일시적 손해일 뿐, 이익의 분여 또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과세 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을 고려할 때,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합병상장이익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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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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