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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689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2
- 판결일: 2016.05.3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이 모두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증여 포괄주의의 적용 범위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증여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산의 이전 형태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 예금 인출액의 증여 추정 여부
재판부는 증여 포괄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자동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증여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과의 관계
재판부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에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예금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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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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