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73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 여부 판단 기준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분으로, 국승과 ○○세무서장 간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6년 3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식 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취득가액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식양수 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되어 경정되었으므로, 다른 금액을 양수대가로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해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양수 시 실제 지급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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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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