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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65202)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과세 당국은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식 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주식 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배제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저가양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독립적 판단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며, 과세관청이 각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가양수 여부 판단 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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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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