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54567]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67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방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과 제31조의9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감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 제42조는 포괄적 증여예시규정이며,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입니다.
  • 상증세법 제42조 제7항은 평가차액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감자에 관한 개별적 증여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른 평가차액 산정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지분이 변동된 경우’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 주식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을, 소유 주식 수의 변동 없이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3.3. 증여이익 산정의 적법 여부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소유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의 각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납세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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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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