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5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해석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합병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증여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합병’의 범위입니다. 즉, 단순한 합병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합병에 따른 상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
3.2. 관련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법원은 상증세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합병’을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 입법 취지: 상장 및 합병을 통한 변칙 증여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이 마련되었으며, 제42조는 이러한 변칙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증세법 제38조 및 관련 시행령: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 적용 배제 등.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문언의 해석: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라는 문구는 ‘합병’을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 사유들과 비교해 볼 때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의 개정 내용: 현행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에서 제42조 관련 개정을 통해 ‘합병’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발생한 합병이 ‘합병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세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법규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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