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4구합583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세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3.1. 사실관계

  • 원고 구AA은 슈퍼마켓 운영 회사인 KK유통 주식회사의 2대 주주이자 전무이사였으며, 원고 최CC는 구AA의 배우자, 원고 구BB는 구AA의 아들입니다.
  • 원고들은 2012년 1월 19일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PP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SS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통해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최CC와 구BB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했으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부당함과 중복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부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 최CC 명의의 주식 중 일부를 구AA이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히,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명의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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