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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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이중과세 여부, 부과제척기간 등을 포함한 여러 쟁점을 제기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사유의 부존재, 사전 통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천AA이 BB병원의 직원이며,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수익사업 회계 분리 규정 위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BB병원의 법인세 납부, 천AA의 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생략의 적법성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쟁점 관련

  •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BB병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천AA은 원고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조세평등주의 위배, 수익사업 회계 분리 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으로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년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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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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