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피고는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상증세법 제66조 적용의 적법성: 건물의 실제 가액보다 임대보증금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도 제6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보증금의 귀속: 임대보증금을 건물에만 귀속시킬 수 있는지, 토지와 건물에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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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의 실제 가액보다 임대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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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건물과 대지의 가액에 안분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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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6조는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건물의 시가가 임대보증금보다 낮더라도 제66조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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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속세 신고 내용, 토지와 건물의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범위와 임대보증금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66조의 취지를 강조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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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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