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2022누23043]

법인 상표권 양수대금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2누2304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상표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의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가에 불과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 양수대금의 실질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3.2. 상표권 양수대금의 실질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이

상표 가치 형성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가치가 형성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표권 양수대금이 원고의 당기순이익의 1.7배에서 2.6배를 초과하는 고액이었으며, A가 원고를 지배하면서 상표권 취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외적인 형식에 불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상표권 양수대금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

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상표권 양수대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 과세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권 양수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표권의 가치 형성 기여도, 양수대금의 규모, 거래 당사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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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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