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판례 정리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1633]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 판결일자: 2020년 11월 27일
  • 원고: 주식회사 호텔○○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2018년 12월 13일)

판결 요지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한국 BBBB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상표권 소유 및 브랜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상표 사용료는 상표권 등록에 따른 권리에서 발생한다.
  3. 한국 BBBB의 광고선전비 지출은 상표 가치 제고가 아닌 제품 판매 목적이다.
  4. 광고선전비 지출은 익금과 손금 구분에 위배된다.
  5. 원고는 쟁점상표1을 관리해왔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BBBB의 광고 집행 위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 묵시적 합의 주장 역시 증거 불충분.
  • 원고의 상표권 관리 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증거 부족.

2. 쟁점상표2 관련 부당행위 계산 존재 여부

피고의 주장: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은 쟁점상표2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경영관리수수료에 쟁점상표2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시가 관련

주요 쟁점은 쟁점상표들의 적정 시가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가에 대한 추가 판단은 불필요합니다. 가사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더라도, 제시된 변경 시가는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기 부족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행위가 반드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