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2017구합12990]
부가 상품 단순 중개 및 거래 알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 및 거래 알선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990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개 행위의 성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최AA에게 화장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를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매출액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 대여에 따른 변제금: 원고가 최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금액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이용한 점,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거래 알선에 따른 수수료: 원고가 이AA 등과 최AA 사이의 화장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송금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점,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적은 점, 최AA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적용
법원은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 및 거래 알선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 중개 및 거래 알선 행위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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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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