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판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2019구합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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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판례

본 판례는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259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2012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
  •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공제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은 일부 원고들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원고들의 2013년 귀속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재차 경정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경정청구 대리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 1차 경정거부처분을 송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1차 경정거부처분 송달 이후 조세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공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조항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이 달성되었고, 추가적인 재적립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 관련 세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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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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