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1350]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 금전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350 판례는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된 금전을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후 상환 시 지급한 금전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본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신주 발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가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되므로, 상환 관련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 및 회계관행 등을 고려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이자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본질이 발행 시 ‘자본’으로 평가되므로, 지급금 역시 자본거래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된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세무 처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이자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 존중)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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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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