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6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10. 2. 2018구단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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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06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주택 양도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6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시기

법원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매매 계약일이 아닌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미

법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 가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집에 살더라도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3. 원고의 상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아들 CCC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와 아들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며, 주방, 거실 등 공동 공간을 사용하고, 생활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관리비 등 공과금을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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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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