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9. 20. 2021누73074]
부가 서비스 위약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74)
본 판례는 부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위약금의 실질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이며, 따라서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21누73074
귀속년도: 202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2.09.20.
진행상태: 진행중
1.2. 당사자
- 원고: aaaaa 주식회사
- 피고: 성동세무서장
1.3. 쟁점
부가 서비스 이용자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그 실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의 성격을 가진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또는 변경한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아님.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단말기 이용 권한도 유지됨.
- 위약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사후 조정 및 정산을 위한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약관에서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것임.
- 해지권 행사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관련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려움.
3.3. 대법원 판례와의 비교 (ㅇㅇ위약금 사건)
원고는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ㅇㅇ위약금 사건)과의 차이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ㅇㅇ위약금 사건의 위약금과 이 사건 위약금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해제조건’ 성취 시 할인받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 서비스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의 실질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이라면,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위약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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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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