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9. 2016나20807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주요 내용 및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사건으로, 국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중소 AAA, 피고는 대 AAA이며, 2017년 6월 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입니다. 즉, 공탁된 금원에 대해 누가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채권양도 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및 청구 취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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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동업계약과의 관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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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