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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석유류 감면세액 추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면세유 환급을 신청했으나, 실제 공급량과 차이가 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실제 공급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면세유의 감면세액은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에 대해 환급을 신청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유류판매업자로서 면세유류를 판매하며,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귀속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의 조사 결과, 일부 면세유가 실제 농어민에게 공급되지 않고 원고의 주유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한 환급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위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며, 선결제가 있었고 인도가 늦어진 것은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은 실제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실제 공급되지 않은 쟁점 면세유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 시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과세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석유류 관련 조세 감면에 있어 실제 공급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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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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