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178]




종소 석유제조업자 면세유 개별소비세 필요경비 포함 판례



종소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 매입 시 개별소비세 필요경비 포함 판례

본 판례는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개별소비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석유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경정불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2014누11178
  • 판결일자: 2015.06.10.
  • 원고: 양AA 외
  • 피고: 김해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 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27조, 제33조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5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석유 유류 도소매업자의 소득세 계산 시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매입 시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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